‘농촌기본소득’ 연천 청산면 '인구증가 322명→18명' 꺾인 이유는

방성환 경기도의원 행감서 지적…거주지 한계 등이 주요인 꼽혀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성남5, 오른쪽)이 10일 도청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인 연천군 청산면의 인구증가세 급감을 지적했다.(경기도의회 생중계 캡처)/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인 연천군 청산면의 인구증가 추세가 1년 만에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청산면 자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거주지 한계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과거와 같은 인구급증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성남5)은 10일 도청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순수하게 청산면에 유입된 인구는 6월 기준으로 18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12월 말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청산면 인구(전체 4217명)가 전년대비 322명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대폭 낮아진 수치다. 같은 기간 연천군 전곡읍 434명, 연천읍 336명 등 8개 면에서 총 981명이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농촌기본소득이 지난해 청산면의 인구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방 의원은 “18명 중에도 외국인이나 군인 등이 상당수 있고, 실제 귀농이나 거주하기 위해 특히 농촌기본소득 때문에 간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인구증가세 위축에 우려를 표시했다.

도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것(제도)이 있어도 주거지가 해결돼야 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청산면 내에서 수용이 가능했던 부분도 있어 322명이 증가했다”며 “올해는 18명이 늘었는데 (농촌기본소득 때문에) 집을 만들 정도는 아니다”라고 인구증가의 한계성을 인정했다.

농촌기본소득은 인구 유입,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지역 주민 개개인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15만원씩 5년간 지급하는 것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720만원, 5년간 360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도는 지난 2021년 12월 청산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지난해 5월(3~4월분)부터 농촌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