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서 허망하게 삶 마감" 中출신 동거녀·모친 살해 50대 징역 30년

"침대서 쉬던 피해자 저 못하고 무참히 살해당해"
검찰 9월 결심서 '무기징역' 구형…"재범 위험 있어"

'남양주 원룸 모녀 살해' 피의자 A씨(50대)가 7월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7월20일 낮 1시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한 원룸에서 B씨(30대·여)와 그의 어머니C씨(60대)를 잇따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2023.07.23./뉴스1 ⓒ News1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며 동거하던 중국 출신 여성을 살해한 데 이어 그의 어머니까지 잔혹하게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50대 남성이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9일 살인, 절도,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동거녀)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어떤 방식으로도 피해회복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침대에 쉬고 있던 피해자는 저항조차 못하고 무참하게 살해당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연속해서 두 명을 살해했다는 점은 매우 중대한 범죄며,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살해를 마음 먹고 목 졸림을 검색하는 등 사전 범행 계획도 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타국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못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7월20일 낮 1시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한 원룸에서 중국 출신 동거녀 B씨(30대·여)와 그의 어머니 C씨(60대)를 잇따라 흉기로 살해하고 집 안에 있던 귀금속과 시계 등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B씨의 아들 D군(5)을 데리고 달아난 A씨는 다음날인 21일 오전 11시께 충남 보령에서 검거됐다. D군은 안전한 상태로 구조됐으며, 현재 보호시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였으며 평소 자주 다투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전력과 범행수법, 범행 후 태도를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자장지 부착 명령의 경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하고, 보호관찰 명령만 내렸다.

A씨는 검찰의 구형 당시 최후진술에서 "판사님,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흐느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