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혐의' 박광순 성남시의장 2심서 형 집행 유예

원심 법정구속 상태서 석방

박광순 의원이 의장에 선출된 직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시의회 의장에 선출되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수원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경진)는 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 의장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의장은 원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한 뇌물 액수가 크지않은 점 등과 유사사례 양형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 의장은 지난 2022년 7월8일 제 9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선거 관련, 자신에게 투표해 달라며 동료 시의원들에게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박 의장의 제9대 전반기 의장 선출과 관련 "민주당과 야합한 결과"라며 "12년 만에 얻은 시민들의 염원이 야욕을 품은 이탈자로 인해 물거품 됐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일부 시의원들은 '박 의장이 의장직 선출을 위해 현금 등 금품을 의원들에게 제공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7월21일 시의회 의장실과 박 의장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이덕수 의원을 투표를 통해 의장 후보로 내정했는데 제27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뤄진 3차까지 간 투표에서 박광순 당시 의원이 34명 출석의원 중 18표를 받아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덕수 의원은 16표를 얻었다.

박 의장은 대법원에서 금고이상 형 확정 시, 의원직을 잃게 된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