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경기도의원 “인구소멸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돼야”
5분 자유발언 통해 김동연 지사 등의 노력 촉구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가평)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8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가평군은 수도권 최고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발전 가능성이 제한돼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라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에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도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6만2000명의 가평군민들은 지금까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1년 접경지역법 전부개정 시에도 가평군은 접경지역의 기준을 충족했지만 지정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가평군민들은 억울하게도 접경지역으로서 받을 수 있는 국비사업과 매년 30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은 물론 종부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접경지역의 범위는 지난 2000년 접경지역법 제정 시 민통선 이남 20㎞ 이내 지역이었지만 가평군은 25㎞ 이내 지역으로 분류돼 접경지역에서 제외됐다. 이후 2008년 거리기준이 25㎞ 이내로 개정됐지만 가평군은 아직까지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역구인 최춘식 국회의원과 가평군수 등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모두가 한 목소리로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는 가평군을 포함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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