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깡통주택·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 19억 꿀꺽

안산서 전세사기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 2명 구속
명의대여 15명은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안산시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여 19억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65·여)와 중개보조원 B씨(39·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지인 C씨 등 15명을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와 B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안산시 일대 다수 주택을 지인 C씨 등의 명의로 매입한 뒤, 전세를 놓으면서 임차인 15명이 낸 전세보증금 등 19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주택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소위 '깡통전세' 방식을 택했다.

특히 당시 부동산 시장이 빌라·다세대 주택의 경우 매매 수요가 낮은 반면 전세 수요는 높았던 점을 악용,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피해를 키웠다.

범행 시에는 명의를 빌려 준 지인들을 마치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있는 정상적인 매수자인 것처럼 소개해 임차인들을 속였다.

A씨와 B씨는 이 과정에 매도인들로부터 중개수수료와 건당 2000만~3000만원대 리베이트도 챙겼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한 만큼 명의 대여자·알선 브로커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한 전세사기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등 계약 과정에서 관여한 부동산 관련자들까지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