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파행 방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의결
상임위원장의 의사진행 거부 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 가능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상임위원장의 의사진행 거부로 인한 파행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회의규칙이 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표발의 조성환)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규칙은 상임위원장이 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해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의 부위원장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위원장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전·현직 대표단 간 갈등으로 인해 실제 지난 임시회에서 전 대표단 소속인 일부 상임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거부하면서 의사진행에 차질을 빚은 사례도 있다.
도의회 양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제372회 정례회 개최를 위한 합의문’에 해당 개정규칙안을 정례회 첫 날인인 7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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