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터널 228곳 안전보고서 사진 623장 '재탕'…안전불감증 ‘여전’
경기도 교량·터널 4540곳 특정감사 결과…해당 업체 과태료 부과
공공사업장 안전관리계획 미제출·안전점검 미실시…개선조치 통보
- 진현권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2022년 1월)에 따라 도내 교량·터널과 공공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안전점검 미실시 등 위반행위가 무더기 적발됐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 6월21일부터 7월28일까지 도민감사관, 공무원 등 16명으로 구성된 감사팀을 투입해 교량·터널 3709개소, 공공사업장 831개소(건설사업장 346개소, 환경기초시설 485개소) 등 4540곳에 대해 안전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안전관리 의무사항 위반 등 총 70건을 적발해 시군에 개선조치 등을 통보했다.
세부 내용별로 보면 양주·이천시 등 6개기관은 터널·교량 등 시설물의 정기안전 용역계약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2020~2022년)간 시설물 안전점검 보고서 416건에서 추출한 외관조사 사진을 전산프로그램으로 재사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양주시 소재 A 엔지니어링 등 12개 점검업체는 시설물 1331곳에 대해 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외관조사 사진(228개시설 623장)을 이전 점검결과 보고서에 수록된 외관조사 사진으로 재사용하는 등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물안전법 제17 및 같은법 시행령 13조는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그 부실정도가 매우 불량 또는 불량으로 판단된 경우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에 도는 해당 기관에 결과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점검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또 건설 및 상·하수처리장 등 공공건설사업장의 안전점검계획도 다수 부실하게 수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는 공공건설사업장 공사 착공 이후에 업체로부터 안전관리계획(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건설사업자 공사착공 전 안전계획 반드시 수립변경(발주청 승인)을 제출받았고, 화성·광주시 등 8개 기관은 공공사업장의 사업 내용이 변경됐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재수립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명·군포시는 가설구조물 등 설치 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평택시 등 3개 기관은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직접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및 확인업무를 소홀히 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관련 규정을 검토해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남양주·광명 등 16개 시군은 환경기초시설의 수탁자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운영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5조는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안전·보건확보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수탁자 선정 뒤 법령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해당 시군에 도급·용역·위탁사업장의 평가기준 및 절차 수립을 통보했다
이밖에 중대산업재해 전담조직 구성 부실 및 운영 소홀 등의 지적을 받은 기관도 15곳에 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을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2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안전·보건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해당 시군에 구성 요건에 맞는 중대산업재해 전담조직 운영과 안전보건관리자의 본연의 업무 수행 등 조치를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6~7월 도내 교량, 터널 등 공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했다"며 "지적사항에 대해선 해당 시군에 통보해 개선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