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현희의 전청조, 신원조회 과정서 주민등록상 '여성' 확인
- 배수아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와 결혼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전청조씨가 스토킹(과잉접근행위)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가 석방된 가운데 경찰 신원조회 확인과정에서 전씨의 주민등록상 성별이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5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남현희씨의 모친 집에서 전청조씨가 붙잡혔다.
전씨는 남씨 모친의 집에 찾아가 여러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이별 통보 후 모친 집에 머물고 있는 남씨를 전씨가 찾아왔고, 이를 남씨의 모친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전씨 체포 후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전씨는 주민등록상 뒷자리가 '2'로 시작하는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우선 남씨에 대한 스토킹 피해자 긴급 응급 조치를 한 상태다. 또 남씨의 위치를 바로 알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남씨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후 전씨를 이날 오전 6시30분쯤 석방했다. 남씨에 대해선 모친집으로 직접 찾아가 대면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남씨와 전씨 모두 며칠간 잠을 못자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남 씨와 전 씨는 최근 연인 사이라며 결혼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전 씨에게 사기 전과 의혹 등이 불거졌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