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연쇄살인' 신대용, 무기징역에 '오산 미제사건 범행'으로 징역 10년 추가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진주 연쇄살인범' 신대용이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 지난 2000년 저지른 '오산 미제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져 징역 10년이 추가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신대용(67년생)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재 복역 중인 무기징역의 확정판결 관계에 있음을 고려했다"며 "범행 수법이나 결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살인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대용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예정이다.

'오산 미제사건'은 2000년 5월 경기 오산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 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계속해서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이다.

당시 수사기관은 흉기에 남은 DNA를 확보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았는데, 해당 범인인 신대용이 별건으로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임을 확인하고 지난 6월 기소했다. 청송에서 복역 중이던 신대용은 오산 미제사건 공소제기 후 재판을 위해 수원구치소로 이송됐다.

신대용은 2010년 10월 경남 진주에서 30대 주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강도살인 혐의로 이듬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신대용은 수사 과정에서 2000년과 2001년에도 진주와 경기 성남에서 2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를 더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앞서 신대용은 1987년에도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확정받아 복역했고 2002년에는 강도상해죄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