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명사망'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들 1심 선고 불복…항소
1심서 사고 책임자들…금고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1심서 트럭운전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무죄' 판단
- 배수아 기자, 최대호 기자
(안양=뉴스1) 배수아 최대호 기자 = 검찰이 5명이 숨지는 등 55명의 사상자를 낸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들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고 책임자들의 1심 선고에 대해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는 최초 발화 트럭운전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제이경인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B씨(40대)와 관제실 직원 2명에게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치되긴 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하지 않은 형벌이다.
유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트럭 소유 업체 대표 C씨(40대)에게는 A씨와 마찬가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 C씨,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금고 3년·징역 1년·금고 2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화재 당시 불법 구조 변경된 화물차를 운행하고, 운행 중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관련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관제실 직원 3명은 비상 대피방송을 뒤늦게 하는 등 터널 내 화재사고 시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안전 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판사는 A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단했다. 유 판사는 "A씨가 화재 인지 직후 차량 내 소화기를 사용해 진화 시도를 했고 이후 119 신고를 하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터널 내 설치된 소화전을 사용하지 않고, 비상벨을 누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B씨 등 관제실 관계자들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유 판사는 "CCTV 영상을 통해 화재 발생 직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시스템관리 직원의 전화를 받고 나서 뒤늦게 인지했다. 비상방송도 하지 않았고, 고속도로 양방향 전광판에 화재 발생 메시지 표출도 늦었다"며 "피고인들이 제대로 안전조치를 취했더라면 터널에 진입한 시민들은 적절한 시기에 대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9일 낮 1시49분쯤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A씨가 몰던 트럭이 버스와 추돌하면서 A씨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A씨는 곧바로 갓길에 정차했는데 불길이 바로 옆 방음벽에 옮아 붙었고 삽시간에 터널 전체로 확산됐다.
불은 총 830m 연장 방음터널의 600m 구간을 태우고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당시 터널에 고립된 차량 45대가 전소됐다. 또 5명이 숨지는 등 55명의 사상자를 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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