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선거 금품’ 구속 박광순, 2심 앞두고 성남시의회 의장직 사임

의원직은 사임 안 해…시의회, 표결로 사임 동의 여부 결정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 구속된 박광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사임서를 체출했다. 하지만 의원직은 사퇴하지 않아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11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0개월, 추징금 5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광순 의장이 사임서를 제출했다.

박 의장은 지난 8월9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62일 만에 수원고법에서 열리는 2심 첫 재판 하루 전인 10일 가족을 통해 사임서를 냈다.

성남시의회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의장 사임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성남시의회 전체 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8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16명인데 박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박 의장 사임 건이 의결되면 내년 7월 시작되는 후반기 의회 전까지 지금처럼 박은미(국민의힘)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할지, 의장을 선출할지 양당이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

박광순 의장은 지난해 7월8일 실시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됐다.

박 의장은 분당경찰서장, 울산남부경찰서장, 인천국제공항 경찰대장을 역임한 경찰 출신 3선 시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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