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창고·식당 무단 설치 등 GB 불법행위 늘어나는 이유는?
2018년 2248건→2022년 5013건, 4년 새 불법행위 2.2배 증가
항공·드론 등 단속 강화·솜방망이 처벌…대집행 법제화 등 건의
- 진현권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GB)내 창고·식당·주택 무단 설치, 무단 형질 변경 등 각종 불법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상반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6%나 급증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적발된 위법행위는 2018년 2248건에서 2019년 3704건, 2020년 4000건, 2021년 3794건, 2021년 501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4년새 불법행위가 2.23배 늘었다.
올해 들어선 상반기(1~6월)까지 465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전년 같은 기간(2665건) 보다 74.6%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남양주시가 21.5%인 10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고양시 801건, 화성시 449건, 의왕시 385건, 시흥시 365건, 하남시 306건, 양주시 228건, 김포시 209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올들어 GB내 위반행위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은 항공사진 판독 조기 현장 확인, 드론 단속 강화,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및 시군 담당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단속활동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다 국토교통부의 GB 불법행위 집계방식이 지번 행위자 중심에서 개별 행위로 변경된 영향도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위법행위로 고발되더라도 수사, 기소 및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주민들은 불법시설(식당 등) 운영을 불사하고 있다. 벌금을 내더라도 시설 운영으로 얻는 이득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7월말 기준 적발건수의 24%인 1132건은 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됐으며, 3522건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 중이다.
시군은 위법 시설물 철거 등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자에 대해 31억4850만원(606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271건(3억9044만원)은 징수됐지만 나머지 335건(27억5806만원)은 납부되지 않은 상태다.
시군은 GB 불법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조치하며, 사안이 중하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훼손된 시설을 원상복구 조치한다. 그러나 이행강제금만 내고 원상복구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제한구역법에 행정대집행 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여러차례 건의했다. 행정대집행이 국토부 훈령으로만 규정돼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시군의 엄정한 대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들어 GB내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항공사진 촬영과 드론 단속을 강화하고, 시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 영향이 크다"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법에 행정대집행 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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