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사망' 과천방음터널 화재 운전자 집유·관제실 책임자 금고 2년(상보)

화물차 운전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무죄

지난해 12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22.12.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시민 5명이 숨진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들이 1심에서 금고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운전자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제이경인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B씨(40대)에게 금고 2년을, 관제실 직원 2명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 판사는 또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트럭 소유 업체 대표 C씨(40대)에게는 A씨와 마찬가지로 징역 6월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화재 당시 불법 구조변경된 화물차를 운행하고, 운행 중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관련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관제실 관계자 3명은 비상 대피방송을 뒤늦게 하는 등 터널 사고시 대응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채 안전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 B씨, C씨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금고 3년·징역 1년·금고 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29일 낮 1시49분쯤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A씨가 몰던 트럭이 버스와 추돌하면서 A씨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A씨는 곧바로 갓길에 정차했는데 불길이 바로 옆 방음벽에 옮아 붙었고 삽시간에 터널 전체로 확산됐다.

불은 총 830m 연장 방음터널의 600m 구간을 태우고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당시 터널에 고립된 차량 45대가 전소됐다. 또 방음터널에 고립된 모녀 등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