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삼단봉·테이저건 제압 '만취운전 끝판왕' 20대, 재판행

경찰이 A씨 차량 바퀴에 발포하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안산=뉴스1) 배수아 유재규 기자 = 만취상태로 차량 10여대를 들이받으며 도주하다가 경찰의 실탄 발포 끝에 검거된 20대 음주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희영)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건물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9일 오후 11시18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SUV를 몬 혐의다.

"차량이 비틀대며 달린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14㎞가량 운전해 안산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안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하지 못하게 주차장 입구를 순찰차 2대로 막았고 다시 한 번 내릴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또 도주를 시도하려고 하자 경찰관 2명은 A씨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과 실탄 등 모두 6발을 발사해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후 삼단봉으로 운전석 쪽 유리창을 부순 뒤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그를 제압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거 과정에서 A씨는 순찰차 2대와 민간차량 17대 등 차량 19대를 파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