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자교 인도붕괴’ 신상진 성남시장 12시간 조사

경기남부청,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소환…유족 측, 고소장 제출

신상진 성남시장. 2023.5.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인도 붕괴사고' 수사를 진행중인 경찰이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를 소환해 조사했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사전담팀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시민)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인 신 시장을 전날 불러 약 12시간 조사를 벌였다.

신 시장에 대한 이번 조사는 지난달 '분당 정자교 인도 붕괴사고'로 숨진 A씨(40·여) 유족 측이 성남시 최고 책임자를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당초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 6월21일 한 차례 조사를 받았던 신 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써 또한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됐다. 신 시장에 대한 추가조사 일정은 전해진 바 없다.

중대재해법 제 2조1에 따르면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조의3을 보면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의 원인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이다.

이때의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는 교량의 경우는 100m 이상일 때인데 총 110m 길이의 정자교 인도가 이에 해당한다. 경찰이 요건에 충족된다는 밝힌 근거에는 이같은 정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염두하고 유족 측은 신 시장을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5일 오전 9시45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분당 정자교 인도붕괴 사고'로 A씨가 숨지고 B씨(29)가 크게 다쳤다.

경찰과 합동감식을 벌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식결과 붕괴 원인은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돼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킨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된 것"이라고 밝혔다.

붕괴된 정자교 인도는 1993년에 준공된 30년된 다리다. 인도는 교량 준공 시 함께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