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법령개정 총력…관련 토론회 4일 개최

접경지역 지정 요건 충족했음에도 매번 제외…이해할 수 없어

접경지역 지정 현황(가평군 제공)

(가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일 가평군에 따르면 서태원 군수와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선 서성규 대진대 교수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령의 개정 방안-경기도 가평군 중심' 주제로 발제한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연구실장, 이송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시장, 이준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사업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며, 이들은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한다.

가평군은 지속적으로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2주택자도 한시적으로 1주택자처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매번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군은 민통선 이남 25㎞ 이내에 위치해 있는 데다 군사호보시설·미군공여구역 등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지표보다 낮아 지정 요건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제외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군은 지난 2월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3월 경기연구원 등 관계기관에 방문해 자료 제공을 요청, 5월 접경지역 지정 위한 법령개정 건의문을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최춘식 의원도 그간 가평군이 민통선 이남으로부터 20㎞ 거리에 위치하는 동시에 인구소멸위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많은 차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해왔다.

군 관계자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인구감소 및 낙후지역을 살리겠다는 취지"라며 "법에서 정하는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만큼 접경지역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