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내 중·고등학교 앞 100m 학생통학로 신설
어린이보호구역+학생통학로 안전시설물 설치
- 이상휼 기자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남양주시에 관내 학교 100m 이내가 학생통학로 구역으로 지정되고 보행안전 보조자치 설치가 가능해져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30일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진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시의회 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 통학 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바닥형보행보조신호등,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의 안전시설물의 우선 설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중·고등학생의 보행 안전에 대한 시설물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시의회에서 선제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중·고등학교 주 출입문 반경 100m를 학생통학로 규정하고, 횡단보도 투광기를 보행안전 보조장치에 추가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보행안전과 야간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진환 의원은 "유치원·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자 '학생 통학로' 정의를 규정했다. 남양주의 야간 사망사고 비율이 높기에 횡단보도 투광기를 보행안전 설치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남양주 지역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2431건에서 2022년 1970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사망자수는 2021년 18명, 2022년 24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도로 10㎞당 사망자 순위도 0.6명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27위로 사망자 비율이 상당이 높은 수준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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