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추석 앞두고 음주운전 8건·교통법규 위반 32건 적발

음주운전 적발자 면허정지 수치

'6일간의 추석 황금연휴'가 시작된 28일 서울 양재IC 인근 경부고속도로가 귀성차량으로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자동차 569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보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차량은 5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차량은 39만대로 예상된다. 2023.9.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추석을 하루 앞두고 음주 운전·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해 총 40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11시30분 관할지역 내 공원묘지와 행락지 주변도로에서 음주단속 실시해 8건을 적발했다. 8건 모두 면허정지 수치로 파악됐다.

또 경부선, 영동선 등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 32건을 적발했다. 버스 전용차료 위반 차량들이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술을 마시고 경기 광주시 태전동 일대부터 여주시 양귀리 공원묘지 일대까지 약 40㎞를 운전한 60대 남성이 적발됐다.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8%) 수치로 확인됐다.

또 영동선(강릉방면)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20대 운전자를 적발, 위반사항을 인지했음에도 정체를 피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휴기간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 및 음주운전 등의 교통법규 위반은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술 한 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등 안전운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