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 만취 운전하다 걸린 50대, 집행유예 선처
10㎞ 구간 음주운전하다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109%
재판부 "음주운전 큰 범죄…마지막 기회 주겠다" 지적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10㎞ 구간을 운전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11시47분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같은 시 진건읍까지 약 10㎞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최 판사는 "음주운전이 얼마나 큰 범죄인 줄 아느냐. 마지막 기회로 두 번의 기회는 없다.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지적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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