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맞았다'…이천·의정부·광주서 '주민감사청구'로 관련자 징계
- 진현권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도에 접수된 주민감사 청구 10건 중 5건이 수리돼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도에 접수된 주민감사 청구는 이천 시립 화장시설 설치 사업비 부당 편성 등 총 1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5건이 경기도 감사청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감사 진행(4건 발표, 1건 진행 중)됐으며, 위법 행위 등이 확인된 이천·광주·의정부시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우인숙씨 등 이천시민 166명이 청구한 이천시립화장장 설치 관련 지방재정법 위반 주민감사 청구의 경우, 투자사업 예산편성 이월 및 자체심사 부적정, 전략환경평가 추진절차 부적정 등 위법·부당 사항이 드러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주의(2명) 및 훈계(1명) 조치가 내려졌다.
도가 지난 5월15일부터 6월2일까지 이천시를 감사한 결과, 시가 이천시립 화장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2021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투자심사 '재검토'를 통보받아 예산을 편성해선 안되지만 2022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45억원을 부당하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후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차 '재검토'를 통보(2022년 6월3일)받고도 기 편성한 예산을 감액처리 않고 부당하게 2023년도로 이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7일 경기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수리한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관련 주민감사 청구에 대해선 감사기간 연장(9월5일 →10월13일)돼 현재 감사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천시장에게 지방재정법 제36조·제37조를 위반해 투자심사 전 예산을 부당하게 편성·이월하고, 자체 투자심사를 부실하게 운영한 관련자에 대해 '훈계' 처분하도록 하고, 앞으로 예산편성·이월 및 자체 투자심사 업무 수행 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지난 1월 의정부시 주민들이 청구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1762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주민감사에서도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 결과,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승인 처리했다.
또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팀장이 기안해 처리하도록 했지만, 해당 계획은 주무관이 기안해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6~7월 광주 나눔의 집 법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 감사(시설 불법지원 등)에서도 위법 사실이 드러나 광주시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깨 관련자 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징계 2, 훈계 4)가 이뤄졌다.
감사 결과, 나눔의 집 입소자가 고령, 질병 등으로 간병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음에도 광주시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생활관 증축사업(10명 20명)의 경우도 광주시가 3차례 정원 증원과 관련한 변경신고 요청 공문을 보냈음에도 나눔의 집에서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고양시청사 백석동 이전에 따른 주민감사 청구'에 따라 실시된 경기도 감사에서는 위법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앞서 고양시민 211명은 지난 4월 당초 덕양구 주교동에 건립 예정이던 신청사 계획을 백지화하고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을 추진중인 고양시에 대해 '관련 법령과 조례를 위반했다'며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다만 경기도는 백석동 시청사 건물(요진 업무빌딩)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시의회 및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반발한 고양시는 "감사 범위를 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와 예산에까지 확장한 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행위"라며 지난달 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를 청구했다.
도 관계자는 "주민감사 청구는 도민에 의한 감사 청구여서 가급적 그 뜻을 헤아리려고 한다. 최근에는 각하율이 낮아지고 있다"며 "최근 2년동안 10건이 접수돼 이 중 요건이 맞지 않거나 스스로 취하한 건을 제외한 5건에 대해 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민감사청구란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시·도 300명,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 15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주민 수 이상(만 18세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오면 상급기관에서는 감사청구심의회를 통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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