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종합)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한 집행 정지 필요성 부족"
박 단장, 항고 본안소송 준비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엄상문)는 25일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지난 4일 원고측인 박 전 수사단장과 변호인, 피고측인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이 참석해 심리가 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금까지 제출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위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는 손해 내용과 정도, 공공복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측은 이날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데에 바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측은 본안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다. 아직 본안 소송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지난 7월19일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했으며 경찰에 수사서류를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 해임됐다. 이후 군검찰로부터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군사법원에서 기각됐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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