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농도 이상해' 기준초과 배출업체 적발하니 측정결과 조작까지

영업이익 위해 방지시설 고의로 비정상 가동, 측정결과도 조작

의정부지검/뉴스1 ⓒ News1 뉴스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영업이익을 위해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대기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알류미늄재활용 업체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북 양주시 소재 알류미늄 재활용업체와 임직원 5명, 측정 대행업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영주시 일대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염화수소와 먼지 등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다.

염화수소와 먼지의 배출 기준은 각각 4ppm과 20mg/S㎥지만, 업체 측은 각각 61ppm, 962mg/S㎥에 달하는 오염물질을 대기로 내보냈다.

환경부는 2021년 10월 대기오염측정망 데이터에 영주지역의 대기오염 농도가 평상시보다 높은 것을 이상히 여겼고, 이후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수사팀과 함께 조사한 결과 업체가 의도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업체는 영업이익을 위해 방지시설을 고의로 비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측정 대행업자는 측정 결과를 고의로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을 중심으로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다양한 유형의 환경범죄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