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서 나온 지 얼마 안됐어" 생면부지 시민들 상습 무차별 폭행 60대

재판부, 징역 1년6월 선고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가석방된 60대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수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한 혐의로 법정에서 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특수협박·폭행·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A씨(65·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수원지법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2022년 5월 가석방된 바 있다.

A씨는 가석방된지 2개월만에 수원시 권선구의 한 신축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시행사 직원에게 스스로 넘어져 생긴 상처를 보여주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다가 보상이 불가하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마로 직원 얼굴을 들이받으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공사 현장 철제 가림막을 내리치며 "나 감방에서 나온지 얼마 안 됐다. 한 번 구치소 갔다온 놈이 두 번 못가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했다.

2022년 8월에는 수원시 권선구의 한 식당에서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사장에게 카운터에 놓여있던 공업용 커터칼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같은달 편의점을 찾았다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20대 종업원의 말에 화를 내면서 종업원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하려고 고개를 숙인 종업원의 목 부분을 휴대전화로 세게 내리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해 종업원에게 "너 잘 걸렸다 나 얼마전에 가석방됐다"며 10여분간 업무를 방해했다.

이어 같은해 9월에는 수원시 한 공원에서 행인과 말다툼 중 이를 말리던 75세 노인에게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복부를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며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같은 범행을 한 지 4일 후에도 이웃인 78세 노인이 인근 노상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고 오해해 노인을 폭행하고, 이를 목격해 항의하던 노인의 딸도 함께 폭행했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조사받고 나온 뒤 보복할 목적으로 웃옷을 벗은 상태에서 20분간 소리를 지르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단시간 내에 반복해 각 범행을 저질러 범행 경위, 수법,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