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19대' 받으며 도주, 실탄 발포 끝 검거 20대 '구속'

하차 요구에도 만취 상태로 14㎞가량 운전하며 도주
경찰 삼단봉으로 창문 부수고 테이저건으로 제압

경찰이 A씨 차량 바퀴에 발포하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안산=뉴스1) 양희문 유재규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량 십여대를 들이받으며 도주하다가 경찰의 실탄 발포 끝에 검거된 20대 음주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부장판사 남성우)은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건물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8)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9일 오후 11시18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몬 혐의다.

"차량이 비틀대며 달린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14㎞가량 운전해 안산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안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하지 못하게 주차장 입구를 순찰차 2대로 막았고 다시 한 번 내릴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또 도주를 시도하려고 하자 경찰관 2명은 A씨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과 실탄 등 모두 6발을 발사해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후 삼단봉으로 운전석 쪽 유리창을 부순 뒤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그를 제압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거 과정에서 A씨는 순찰차 2대와 민간차량 17대 등 차량 19대를 파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