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 전까지 월 50만원씩 학부모에 송금
경기교육청, 오늘 오전 진상조사 결과 발표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2명의 사망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가운데 한 교사가 4년간 자신을 괴롭힌 학부모의 끈질긴 요구에 월급날마다 50만원씩 여덟 차례, 총 400만원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2년 전 발생한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수사를 의뢰한 내용을 확인 중이며, 빠른 시일 내 학교와 학부모,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2021년 6월과 12월 의정부시 내 같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A 교사와 B 교사가 각각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학교 측은 두 교사에 대한 각각의 사망 경위서에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언급 없이 추락사로 교육청에 보고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두 교사가 사망 직전까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학교 측의 책임 회피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들 중 B 교사는 수업 중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 손을 다친 학생 측 부모로부터 악성민원에 시달렸는데 지난 2019년 여덟 달 동안 매월 50만원씩 총 400만원을 학부모 측에 치료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교육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합동 대응반을 꾸려 진상조사를 벌였으며 21일 오전 9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s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