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샤니 성남공장 산재 SPC회장 고발…중대법 위반 혐의"

고발장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제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 자료사진.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SPC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사고로 숨진 작업자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허영인 SPC회장을 고발했다.

파리바게뜨노동자힘내라공동행동,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총은 19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소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와 민주노총은 "경영책임자는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여부나 형식상의 직위와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며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라며 "고발인들은 샤니 성남공장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8일 낮 12시41분께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작업자 A씨(50대·여)가 기계에 배 부분이 껴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리프트 기계 앞에서 2인1조 반죽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이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달 10일 숨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월12일 성남 제빵공장에서도 근로자 B씨(50대)가 기계에 손가락이 껴 골절되는 사고도 있었다. 또 2022년 10월15일 SPL(주)제빵공장 산재사고로 C씨(23·여)가 작업도중 샌드위치 소스 혼합배합기에 상반신이 낀 채 숨졌다. SPL㈜는 SPC그룹(기업집단명)의 계열사다.

한편 경찰은 8월8일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같은 달 11일 샤니 제빵공장 안전보건사무국과 공무팀, 총무팀 등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증거물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