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충전소가 위험시설?'…착공 허가해주고 돌연 공사중지 명령 시흥시
전기차충전소 "위법한 행정처분"…경기도에 행정심판 신청
시흥시 "애초에 법적하자 없어 허가…나중에 민원발생해"
- 이상휼 기자, 유재규 기자
(시흥=뉴스1) 이상휼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전기차충전소 건설공사를 허가했다가 인근 주민들이 '위험시설'이라며 민원을 제기하자 돌연 '공사중지'를 행정명령을 내려 반발을 사고 있다. 전기차충전소 측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15일 시와 전기차충전소 A사에 따르면, A사는 최근 시흥시를 상대로 '공사중지명령 처분이 위법하다'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해당 전기차충전소는 180여평 단층에 충전기 4대 이하의 소규모 시설인 것으로 파악됐다. A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을 매입해 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카페와 전기차충전소를 해당 부지에 조성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에 40분~60분 가량이 소요되므로 기다리는 시간 카페를 이용하라는 취지로 함께 짓는다.
시는 올해 3월 중순께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곧장 착공에 들어갔으나, 인근 주민들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전기차충전소는 화재위험과 차량통행으로 인해 위험하다'는 민원을 냈다.
이 과정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잡기에 분주한 지역구 정치인 등이 개입해 민원의 파장이 커졌다. 전기차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해 시와 A사는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시의 관계자는 '법적 하자는 없지만 민원이 제기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는 석 달 후인 6월 중순께 "전기차충전소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어린이들이 통학안전을 위협받는다"면서 공사중지명령을 처분했다. 이미 터파가 공사와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마치고 상하수도 연결공사와 전기통신 맨홀공사까지 진행된 상태였다.
전기차충전소 측은 시흥시가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과 판매를 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전기차충전소는 더 필요한 상황인데 시흥시는 오히려 전기차충전소에 가혹한 행정제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A사는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과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구매와 충전소 설치를 장려하는 상황에서 '막연한 불안감, 불신에 따른 민원'에 의해 지방정부가 중소업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사는 "전기차충전소는 친환경시설일 뿐더러 위험시설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음해"라며 "공사중지명령은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기속행위임에도, 추상적 민원을 근거로 적법한 허가를 받은 공사를 중지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차충전소보다 차량통행이 더 잦은 주유소, 공영주차장, 종교시설, 식당이 전국 곳곳의 학교 인근에 자리잡고 운영 중인데 유독 소규모 전기차충전소를 위험시설 취급하는 상황이 황당하고, 그러한 민원을 근거로 행정당국이 제재를 가하는 행태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사 중 유도원과 신호수 배치, 등학교 시간 외에 공사, 초등학교 통학 우회로 개설 지원 등 안전성 확보에 대한 노력과 의사를 밝혔으나 시는 집단민원에 일부 정치인이 가세하자 돌연 공사중지명령을 가했다"며 "공사중지명령 이후 이자 등 금융비용, 현장관리유지비, 인건비, 영업지연으로 인한 손해 등 현재까지 수억원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이 불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애초에 법적 하자는 없으니 건축허가를 내준 것인데 뒤늦게 주민들의 민원이 생겨 통학로 안전확보 차원에서 공사중지를 명령한 것"이라며 "소규모 전기차충전소이긴 하지만 건설공사 과정에서의 안전확보, 향후 통학로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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