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과도”오산 청호1지구 ‘급제동’…경기도도시위, 재심의 의결

청학1지구 추진위, 토지이용계획 수정해 연말 내 제출
청학지구는 북측 단독주택지 일조권 고려 등 조건부 의결

8월25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오산 청학지구(사진 토지이용계획도) 지구지정안이 조건부 의결된 반면 민간에서 추진 중인 청호1지구 용도지역 변경안 및 개발계획안은 재심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최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오산 청학지구 지구지정안이 조건부 의결된 반면 민간에서 추진 중인 청호1지구 용도지역 변경안 및 개발계획안은 재심의 의결을 받았다.

양 지구 모두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했지만 청학지구만 수용됐다. 이에 따라 청호1지구는 현행 사업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13일 경기도와 오산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월25일 제13회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오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청학)지정안과 청호1지구 오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네오밸류(주)가 추진 중인 청학지구 지정안은 조건부 의결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 사업은 오산시 청학동 188번지 일원 11만8826㎡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616세대(공공지원민간임대 1308세대, 분양 1240세대, 공공임대 68세대)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일반공업지역(8만7461㎡), 자연녹지지역(8만7461㎡) 등 11만8826㎡를 모두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종 상향)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 추진 조건으로 용적률, 층수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주변지역(북측 단독주택지 일조권, 경관, 용적률) 여건을 고려해 추진하고,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청호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은 계획이 적정하지 않다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 사업은 오산시 청호동 77번지 일원 20만5619㎡에 주택 1969세대(공동주택 1934세대, 단독주택 27세대, 근린생활시설 8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이다.

오산 청호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이를 위해 현재 자연녹지지역인 대상부지 전부를 제1종(2만2356㎡), 제2종(11만5283㎡), 준주거지역(2만8976㎡), 일반상업지역(9916㎡)으로 용도변경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는 자연녹지역을 준주거 및 일반상업지역 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반시설도 충분하지 않다며 재심의 의결했다. 근린공원, 상업시설, 주차장 등 위치와 규모 및 접근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청호1지구에 대해선 자연녹지지역의 주거 및 상업지역 용도변경에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에 추진위에서 상업시설 등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재검토와 기반시설 등 공공시설 추가 등 계획 수정안을 마련해 올 연말 내 다시 안건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