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전환' 신상진 "책임질 것은 지겠다…유족께 깊은 위로"

정자교 붕괴 사망 유족 고소…경찰, 조만간 소환조사

신상진 성남시장. 2023.5.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인도 붕괴사고' 유족 측이 고소한 것과 관련,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1일 “지자체장인 저를 잡아가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보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월 기자회견 때 교량 안전 점검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실 규명을 위해 구속이라도 돼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됨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오늘도 제 입장은 그때와 다르지 않다”며 “책임질 것은 지겠다. 지엽적인 것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규명될 것은 제대로 규명돼 또 다른 제3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교량 노후화와 제설제 살포, 동결융해에 따른 위험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이다.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묻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 묻는 선에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성남시는 정자교와 같은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6월 한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사망자 유족들의 고소로 피의자로 전환된 이번에도 경찰에서 조사 요청이 오면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사망자 유가족들과 부상자 및 부상자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최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시민) 위반 혐의로 신상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은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로 숨진 A씨(40·여) 유족 측이 접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었던 신 시장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경찰은 조만간 신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7월 정자교 시공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며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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