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측 "하루빨리 복귀해 보강 수사"…'해임 집행정지' 첫 심문
군인권센터 의견서 제출…보직해임 자체가 '수사권 박탈'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4일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4일 수원지법 행정3부는 이날 오전 11시10분께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방법원에 '보직해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본안사건인 보직해임무효확인 소송은 아직 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법정에 입장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수원지법에서는 국민의 판단에 기초해 상식에 맞는 결정을 할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집행 정지를 신청한 계기에 대해서는 "보직을 박탈하는 건 근거도 없는 횡포"라면서 "군사경찰의 독립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이 사태에 대해 법원이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박 단장이 송치한 8명을 보면 사건의 본질이 다 드러나있다고도 했다. 그는 "많은 유족들이 어려운 발걸음을 한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라며 "유족들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군사경찰다운 걸 처음 본 것"이라며 해당 사건 수사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현장에는 박 대령의 심문을 응원하는 군 사망 유가족과 박정훈 대령의 동기 등 해병대 전우들 수십여명이 함께 했다. 고 이예람 중사 유족도 함께했다.
김 변호사는 "하루 빨리 복귀해서 본인의 규명뿐 아니라 채 상병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도 보강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도 이날 의견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보직해임 자체가 수사권 박탈"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을 뺏으려고 하는 것은 억울한 죽음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려는 '수사 방해 행위'라는 게 군인권센터의 입장이다.
지난 7월19일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으며 경찰에 수사 서류를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 해임됐다. 이후 군검찰로부터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군사법원에서 기각됐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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