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이어 공유자전거 이용 요금 지원도 검토

대상자 35만명 추정…1회추경에 교통비 부족비 등 포함 129억원 반영

경기도가 청소년들의 교통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비를 지원한 데 이어 공유자전거 이용 시에도 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청소년들의 교통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비를 지원한 데 이어 공유자전거 이용 시에도 요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만 13~23세)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내·버스 단독환승 통행 시 교통비를 1인당 연간 최대 12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하반기 사용 요금부터 지원(지역화폐)할 계획이다.

공유자전거 이용 청소년 1인당 지원액은 교통비 지원과 같은 연간 12만원(공유자전거 1번 이용시 1000원 정도) 수준으로 알려졌다. 도는 공유자전거 요금 지원 대상자를 35만명 정도로 추정했다.

도는 이에 따라 이번 1회 추경에 교통비 부족 지원 예산과 공유자전거 요금 지원예산이 포함된 129억원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비로 추가 편성,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청소년들의 버스 이용 횟수가 늘어나면서 당초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2년 상반기 기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한 청소년 62만명 중 58만명이 교통비를 환급(지역화폐) 받았다. 당초 설계한 것보다 신청 인원이 더 많았다.

이에 올해 상반기 기준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부족 예산이 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중 128억원(공유자전거 지원예산 포함)을 1회 추경에 반영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당초 도는 올해 교통비 지원대상 청소년을 54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477억8000만원(도비 70%, 시군비 30%)을 반영했다.

올해 상반기 교통비 지원금(상반기 교통비 쓴 금액 하반기 신청) 신청은 9월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된다. 도는 지원금 신청이 끝난 뒤 정확한 지원예산 금액을 산출할 예정이다. 추경 예산안보다 더 많이 신청되면 내년 본예산에 부족한 사업비를 더 편성해 모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기준 청소년 교통비 편성 예산이 150억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1회 추경에 어려운 재정 사정을 고려해 1회 추경에 129억원만 반영하고, 예산을 초과하는 신청분에 대해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