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쳐다봐"…걸핏하면 시비, 주먹 휘두르고 소주병 폭행 동두천男

징역 3년6월…법원 "타인 폭행·위협에 거리낌 없어…법질서 무시"

의정부지방법원. /뉴스1

(의정부=뉴스1) 최대호 이상휼 기자 = 경기 동두천지역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과 지인 등을 상대로 폭력을 일삼아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의 폭력행사 이유 대부분은 "쳐다보는 게 기분이 나빠서"였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여규호 판사는 특수폭행·특수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동두천시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 있다 눈이 마주 친 B씨에게 "뭘 쳐다보냐"며 욕설한 뒤 마구 때려 전치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지난해 1월에는 동네 선후배 2명과 함께 동두천시 거리를 지나던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해 다치게 했다. 이때 행인의 일행이 제지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와 일행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7월에도 동두천시 한 주점 화장실에서 눈이 마주친 손님과 몸싸움을 벌이며 소주병을 들고 내려칠것처럼 위협하는 등 폭행했다.

지난해 말에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내가 동두천 식구파다"라고 소리치다 피해자의 문신을 보자 "칼로 (문신을)후벼파줘?"라고 협박하고, 근처에 있는 테이블을 집어던져 다치게 하기도 했다.

올해 1월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동네 후배가 다른 후배랑 싸우려 한다는 이유로 10대 후배의 얼굴 등을 때리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쳤다. 또 그로인해 깨진 맥주병으로 안면부와 목부위를 찌르는 등 상해를 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일삼았다.

여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폭행, 위협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고 소주병이나 깨진 맥주병 등을 사용하는 것에도 별다른 주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사건에서 참작할 만한 동기도 없으며 동두천 일대에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법질서를 무시해 왔다"며 "법원에 참석한 증인 상당수가 피고인의 보복을 매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