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과 3범' 또 만취운전 적발됐는데…왜 집행유예?

혈중농도 0.169% 만취상태…징역 8월·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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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동종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민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전 5시5분께 경기 구리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2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