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만 다녀오면 돼" 거짓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낸 오토바이 배달원 일당
1명 구속·24명 불구속…49차례 걸쳐 7200만원 상당 편취
- 최대호 기자
(용인=뉴스1) 최대호 기자 = 실제 있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거짓으로 꾸며내 보험금을 타낸 오토바이 배달원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보험사기죄) 혐의로 A씨(20대) 등 25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 동안 용인시 일대에서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마치 실제로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49회에 걸쳐 7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보험사에 사고신고할 때 현장 출동자가 나오지 않아도 가능한 맹점을 이용해 허위 사고를 신고한 뒤 신고 당일 병원 치료를 받아 빠르게 합의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주범 A씨는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지역 선·후배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병원만 다녀오면 된다"는 말로 범행 가담을 권유했고, 이후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 4월께 보험사기 일당에 관한 첩보로 수사에 착수, 4개월 간의 수사를 통해 주범 A씨를 비롯한 25명이 보험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하고 출석에 불응하며 은신했던 주범 A씨를 체포해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 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계속해서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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