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양육비 못받는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양육비 소송 인용판결 확정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최대 10개월)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 아동양육비를 한시 지원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 중 양육비를 채무자(남편 등)로부터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중 양육비 소송 인용판결 확정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아동양육비를 한시 지원할 계획이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저소득층에 한정돼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이혼 후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비양육부, 또는 비양육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성장 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는 가구(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에 대해 월 20만원(최장 1년)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원대상을 정부 기준보다 상향(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중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로 양육비 소송 인용판결 확정자)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양육비 소송 인용판결 확정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녀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최대 10개월)이 지급된다. 내년 소요 사업비는 2억원(10개시군)이지만 현재 진행중인 시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다소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도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도 관계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 중 정부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가정의 경우, 자녀양육의 사각지대화하고 있다"며 "이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시군 수요조사 등을 통해 내년부터 양육비 소송 인용판결 확정자에 대해 아동양육비를 한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