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또 파행…검찰, 덕수 변호인 측에 "미션 받고 왔나"
피고인 측의 의도적 재판 지연 우려…"재판 한달째 공전하는 것"
덕수 측 '이 전부지사 진술번복은 검찰의 회유에 의한 것' 입장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8일 또 파행했다.
이날 재판은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증언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갈림길에 놓일 수 있을 만큼 정치권에 주목하는 재판이었다.
하지만 해당 재판은 '변호인 이슈'로 또다시 파행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4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재판 공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의 '의도적인 재판 지연'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 측은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이라 당혹스럽다"면서 "오늘까지도 재판이 공전되면 재판은 한 달째 공전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재판 외적인 내용, 법정 외부적인 상황들…, 피고인의 옥중서신, 가족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의 입장을 추측하고 이후 재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추측하는 상황"이라면서 "해당 재판은 필요적 변호 사건이고 실질적 변호가 이뤄져야 하는 사건"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솔직히 피고인측에서 일부러 재판을 지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갑자기) 변호인 해임 문제가 벌어지고 재판이 한 달째 공전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형사 사법을 흔들려는 법정 외 시도가 있는 거 같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또 "어떤 사정인지 추측하고 짐작하고 있지만 그런 사정으로 재판을 공전시킬 수는 없다"며 "변호인 선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차라리 국선 변호인을 전속적으로 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재판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덕수'는 재판부에 '기피신청서'와 ' '증거의견서',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날 덕수 측은 특히 최근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일부 입장을 번복한 것을 두고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의사에 맞는 발언인지 확인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사임하려는 마당에…"라며 덕수 측이 제출한 기피신청서와 증거의견서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 과정에서 검찰 측은 덕수 측과 첨예하게 대립하며 법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검찰은 덕수 측이 제출한 '증거의견서'를 놓고 '미션' 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덕수는 어떤 재판이 이뤄지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말하는 내용"이라면서 "지난 7월25일 재판 이후 덕수가 특별하게 피고인과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니다.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한 것도 피고인과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검찰 조서에 부동의하는 미션을 받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덕수는 공소장에 명확히 적시되지 않은 '대북송금'을 놓고, 재판부가 재판을 계속 끌고 있어 '기피신청'을 냈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일부 입장을 번복한 '쌍방울에 이 지사의 방북을 요청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전 부지사의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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