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주사기로 찔러'…경찰, 장애인시설 입소자 피부 괴사 수사
입소자가 외부서 가져온 주사기로 다른 입소자 찔러
복지시설 측 방임, 횡령 의혹도 수사
- 이윤희 기자, 배수아 기자
(안성=뉴스1) 이윤희 배수아 기자 = 경기 안성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입소자 피부 괴사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안성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B씨(19)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또 B씨의 행위를 방임한 A시설 원장 C씨(63)와 관리 관계자 7명 등 8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B씨는 지난해 초부터 동료 입소자 11명을 주삿바늘 등으로 찔러 다치게 하고 결과적으로 괴사성 근막염 등을 발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피해 입소자 2명의 가족은 경찰에 B씨를 고소했고,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C씨 등을 고발했다.
경찰은 시설 관리자들이 외부 작업장에서 지급한 장애인 임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논란이 커지자 A시설은 지난달 안성시에 자신 시설폐쇄를 신청했다. A시설은 매년 정부와 안성시 등으로부터 16억원 상당 예산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l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