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해야 해서 굴욕감'…관장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형 → 집행유예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체육관 환불 문제로 관장과 갈등을 빚다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3-1형사부(고법판사 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5년 보호관찰·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및 40시간 정신·심리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12일 낮1시35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한 체육관에서 관장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나흘 전 운동을 하려고 체육관에 방문했다가 영업시간이 지나 출입을 못하자 관장에게 항의했고 이틀 후 이용료를 환불받고자 체육관에 재방문했다. 하지만 그는 "결제했던 카드와 영수증이 있어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관장의 말에 화가 나 관장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며 폭행을 했고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사과를 받으러 체육관을 찾았다가 오히려 관장에게 사과를 하는 일이 벌어지자 극심한 굴욕감을 느낀 A씨는 흉기를 들고 관장을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를 저지하려던 체육관 사범에게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범행 후 A씨는 매우 흥분한 상태로 피해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말만 그렇게 안 했어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며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향해 정확히 복부를 3회 찌른 것 등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징역 3년 6개월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계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순히 형을 집행하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엄격한 치료를 조건으로 해 보호관찰을 명하는 게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