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몰래 들여와 전우들과 함께 피운 20대 병사 구속기소
복무 전후에도 대마 흡연한 사실 밝혀져
전역하지 않은 병사들은 군검찰에서 수사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군부대에 대마를 밀반입한 뒤 이를 전우들과 함께 투약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A씨(27)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병사로 복무 중이던 경기 연천군 소재 군부대에 대마를 밀반입한 후 동료들과 함께 11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다.
지난 4월 전역한 A씨는 군복무 전후에도 대마를 투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함께 마약을 흡연한 혐의를 받는 병사들은 전역을 하지 않아 군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힘쓰고, 마약류 범죄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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