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3.2톤 불법 보관한 물엿업체…한강청, 수사 후 검찰 송치키로
식품업체 14곳서 환경법 17건 위반…기준초과·미신고 배출 등
- 김평석 기자
(하=뉴스1) 김평석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 등 주요 하천 상류지역에서 고농도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식품제조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 14곳에서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강청은 갈수 등으로 수질오염에 취약한 시기인 봄철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월 말부터 최근까지 경기 광주시 등 팔당호 상류와 신천 상류 식품제조사업장 19곳을 대상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과 사업장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적발된 사업장은 불법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방류하면서 새로운 오염물질까지 배출한 사업장이 3곳, 새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이 9곳,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한 사업장이 2곳이다.
여주시의 한 식품제조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을 4.7배 초과한 부유물질을 함유한 폐수를 남한강으로 유입되는 연양천에 배출했다. 이 사업장은 구리, 아연, 철 등 중금속도 신고 없이 내보냈다.
광주시의 물엿제조 사업장은 공정 중에 발생한 폐기물 약 3.2톤을 지붕과 바닥이 포장되지 않은 야외 부지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한강청은 이들 업체 중 폐기물을 야외 부지에 보관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서흥원 한강청장은 “앞으로도 팔당 상류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찾아내고 단속해 수질이 깨끗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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