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법’ 17년만에 국회 통과…파주·연천 ‘기대감 UP’

파주·연천, ‘경제특구’ 조성으로 9조 규모 생산유발 기대

국회 본회의장. (박정 의원실 제공)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17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경기 파주시와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에 따르면 박정·윤후덕(더불어민주당·파주시갑)·김성원 의원(국민의힘·동두천 연천)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평화경제특구법’이 유사 법률안이 2006년 처음 발의된 이후 약 17년 만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평화경제특구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안 통과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는 향후 경기도 파주 등 남북 접경지역에 조성될 예정이다. 특구에는 각종 규제를 예외로 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남북 경제협력에 관심 있는 해외기업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평화경제특구 조성 시 경제적 효과는 전국으로 파급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성장판이 될 거라는 기대감도 넘치고 있다. 2015년 경기연구원은 평화경제특구 조성 시 전국적으로 생산 유발효과 9조195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6018억원, 취업유발효과 7만2972명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접경지역에서 국제적인 경제협력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안보·군사적 긴장완화 효과가 있으며, 약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 주민을 위한 배려 차원의 효과도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민의 염원이자 남북화합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환영한다”라며 “평화경제특구법이 남북교류 활성화와 평화의 새 시대를 이뤄내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파주시는 성장과 발전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접경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수한 제약을 감내해 왔다”라며, “파주시 경제도약과 상생발전을 이뤄내는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박정 의원도 “실제 특구 조성까지 여러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평화경제특구가 차질 없이 조성되어 어두운 남북관계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