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일 지난 양념까지’…못 믿을 배달음식점 30곳 적발

경기도특사경, 4월24~5월4일 180곳 단속 결과

‘소비기한을 182일 넘긴 다진양념’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배달음식전문점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소비기한 182일 경과한 다진양념 보관’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배달음식전문점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2일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4월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식품접객업소 18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36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6건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14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영업행위, 비위생 등 기타 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A 업소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호주산 소고기(35㎏)의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B 업소는 소비기한이 182일이나 지난 냉면 다진양념 4㎏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했고, 김포시 소재 C 업소는 0~10도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고추냉이 8.5㎏을 영하 0.4도 정도의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D 업소는 원료 보관실, 조리장의 내부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사용하고 남은 재료들을 별다른 포장 없이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재료 표면에 성에가 끼어 있고, 주방장갑과 식자재를 냉장고에 함께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 혹은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 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의 내부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배달음식전문점의 경우 일반 식당에 비해 위생이 취약한 경우가 더러 있다”며 “위생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