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민노총 간부들, 동료 영입 ‘5단계’ 방침…북 지침 따랐다
대남공작사업 총괄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 따라 움직여
압수수색 통해 지령문·보고문 90건 찾아내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은 동료를 영입하는데 있어서도 철저하게 북한의 지령대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1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이 지령을 받아 행동한 곳은 북한의 '문화교류국'이다.
공소장엔 북한 문화교류국을 대남공작사업의 총괄 기구로 적시하고 있다.
이른바 남조선 혁명을 위해 간첩을 직접 파견하거나 우회 침투시켜 대한민국 정·관계, 사회·문화·종교계 및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인사를 포섭한다.
매개는 대한민국 내 구축한 지하당이다. 이를 매개로 국가기밀 탐지, 수집, 김일성 일가의 위대성 선전, 요인암살 테러 등 대남 공작 임무를 수행한다.
북한 문화교류국은 1974년 5월께 조선노동당 산하 '연락부'와 '문화부'를 통합해 창설한 '문화연락부'를 모태로 한다.
대남연락부, 사회문화부, 대외연락부 등의 명칭으로 거듭 바뀌다가 2015년 8월께 조선노동당의 대남사업 핵심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의 문화교류국으로 개편됐다.
민노총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A 조직쟁의국장 등은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에 따라 주요 활동사항을 결정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의 핵심인물들을 조직원으로 한 비밀조직 '지사'를 설립하고 지사 내 핵심 조직원들로 구성된 지도부인 '이사회'를 뒀다.
이들은 동료들을 영입하는데도 철저하게 북한이 하달한 방침을 따랐다.
총 5단계에 걸쳐 영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1단계는 대상자가 사회의 부조리에 고민하며 불평불만을 갖게 되는 '소극분자 단계'다.
이어 대상자가 사회 변혁 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투쟁에 참가할 의사를 표명하는 '동반자 단계'를 2단계로 보고 있다.
3단계는 대상자가 반미, 반정부를 주장하고 투쟁에 적극나서며 북을 지지 동경하는 '열성분자 단계'다.
4단계로 넘어가면 대상자를 상대로 정기적으로 접선해 변혁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비밀조직에 들어갈 것을 요구한다. 이를 '적극분자 단계'로 칭한다.
마지막 5단계는 대상자를 상대로 비밀조직에서 정규조직 생활을 시키고 비밀사업 방법 등을 가르쳐주며 적극적인 투쟁임무를 부여하는 '혁명적 실천 단계'다.
검찰은 이렇게 세세한 단계를 걸쳐 이들이 북에 보고하며 동료들의 영입 여부를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비밀조직 지사는 북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해외에서 회합하거나 국내에서 지령문 등으로 통신하면서 △민주노총 등 대규모 노동단체를 북한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한 공작활동 △신규 조직원 영입 및 하부조직 구축 △유사시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군사정보 등 국가기밀 탐지·수집 △주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인물 포섭 △국가기간망 마비를 목적으로 한 주요시설 장악 준비 △보수정당 집권 저지 등 국내선거 개입 △국가정보원 해체 및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적시돼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지난 10일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특수잠입, 탈출 등)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주거지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대 규모(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을 찾아냈다.
검찰은 민주노총 본부 A씨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령문을 해독하는 암호키 등을 증거를 확보했다.
한편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