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수급 누락 방지법 대표발의
제도 몰라 신청 못하면 보훈처가 직권 신청
- 박대준 기자
(연천 동두천=뉴스1) 박대준 기자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의 수급 누락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및 절차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누락 방지를 위해 국가보훈처가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본인 및 유족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며,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80세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게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수급 희망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 요건을 충족함에도 제도 및 절차를 알지 못해 수급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보훈처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직접 책임질 것”이라고 전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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