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정자교 인도 붕괴사고' 8명 추가입건…'중대시민재해' 여부 검토
분당구청 교량업무 직원 4명·안전점검 업체 4명
경찰 "중대시민재해법 적용 여부 포함 수사 다각도"
- 유재규 기자, 최대호 기자
(성남=뉴스1) 유재규 최대호 기자 = '분당 정자교 인도 붕괴사고'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관련자 8명을 추가입건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 소속 교량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4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교량안전 점검 업체 4명도 입건했다.
이들은 정자교의 유지보수 관리 및 안전점검을 미흡하게 한 결과,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동반한 붕괴사고를 유발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4월7일과 20일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점검 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확보한 자료분석과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경찰은 분당구청 교량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6명과 교량 안전점검 업체 3곳 운영자 3명 등 9명을 우선 1차로 입건했다.
이 사건으로 입건자는 총 17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요소가 적용 여부도 포함해 수사를 다각도로 놓고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 근로자들이 사고 등 피해를 입었을 때 중대산업재해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반면, 특정다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중대시민재해 여부는 경찰이 수사한다.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는 교량의 경우는 100m 이상일 때인데 총 110m 길이의 정자교 인도가 이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 4월5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정자교 보행로 부분이 무너지며 위를 지나가던 행인 두 명이 탄천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20대 남성 B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붕괴된 정자교는 1993년 준공, 30년된 다리다. 길이 110m, 폭은 26m로 교량 양옆으로 각 3m씩 보행로가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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