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장남 '구속기소'…필로폰·펜타닐·대마 18차례 마약혐의
필로폰 16차례, 펜타닐·대마 각 1차례…최근 가족이 신고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필로폰 투약혐의로 체포됐다 석방된 뒤에도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향정, 대마)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A씨(32)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3월23~30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거주지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남 전 지사의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총 3차례 걸쳐 필로폰 1.18g을 매수한 뒤, 3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SNS을 통해 마약을 구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물건을 구매한 뒤, 전달책이 지정된 장소에 물건을 두면 구매자가 다시 가져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필로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곳에서 마약투약을 각각 벌인 A씨는 가족의 신고에 의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최초 검거 당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검찰의 청구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지만 법원은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하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A씨는 30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또다시 검거됐다. 당시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기로 예정했는데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해 가족이 파악하면서 신고했다.
경찰의 재신청 및 검찰의 재청구를 통해 법원은 지난 1일 법원은 '범죄소명 및 도주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7일 검찰에 구속송치 했다.
검찰은 A씨의 또다른 마약사건도 각 지역에서 이송받아 병합해 기소했다.
A씨는 경남 창녕군 소재 국립부곡병원에서 마약관련 치료를 받던 중, 2022년 11월26일 펜타닐 50mg를 은박지에 태워 연기를 흡입한 혐의도 있다. 또 2022년 12월~2023년 1월 필로폰을 12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이보다 앞서 자신의 거주지에서 2022년 7월에 대마 1차례를 흡입하고 같은 해 8월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6차례 필로폰 투약, 1차례 대마, 1차례 펜타닐 흡입한 A씨에 대한 마약류 중독 진단·입원 치료내역을 분석해 치료·재활과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치료감호란, 마약류 중독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 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마약류 중독 및 의존성이 인정 된다고 판단해 일반 마약사범보다 법정형을 가중하는 상습 필로폰 투약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 및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3월31일 구속심사에 앞서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A씨는 법원으로 호송되기 앞서 "피의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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