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차량 공회전 제한지역 35곳 → 71곳 확대…탄소중립 실천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제공)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제공)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탄소중립 실천 일환으로 지역 내 차량 공회전 제한지역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기존 35개소에서 71개소로 확대했다. 확대된 곳은 도시개발로 인해 새로 들어선 주차장,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의료기관이다.

시는 오는 5월8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중 공회전 제한구역을 공고한다. 6월 1일부터는 시민들이 공회전 제한구역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회전 제한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한다.

공회전 차량 단속은 오는 8월1일부터 실시된다. 대상차량은 공회전 제한지역에 주·정차한 자동차이다. 1차 사전경고를 한 후 경고시점부터 5분간 공회전을 지속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냉동·냉장화물차, 불가피하게 예열 중인 가스차와 경유차, 정비 중인 차량,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경우(5℃~27℃ 사이)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