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환경보전 '비상'…4년간 불법행위 2.3배 늘어

2018년 2248건→2022년 5013건…주민 인식 부재·SNS신고 활성화 등 영향

지난해 경기도내 시군이 GB내 창고·식당·주택 무단 설치, 무단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행위 5013건을 적발했다./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최근 4년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GB)내 위법행위가 2.3배나 늘어 도시환경보전에 비상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시군이 GB내 창고·식당·주택 무단 설치, 무단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행위 5013건을 적발했다.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18년 2248건에서 2019년 3704건, 2020년 4000건으로 늘어났다가 2021년 3794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 5000건을 돌파하며 다시 급증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2.3배나 늘었다.

이같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GB 보전에 대한 주민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데다 도 및 시군의 드론 등 장비를 이용한 감시강화, SNS 등을 통한 불법행위 신고가 활성화된 영항 등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시군별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고양시가 26.3%인 13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남양주시 1182건, 하남시 303건, 의왕시 284건, 화성시 270건, 양주시 206건, 안성시 194건, 수원시 176건, 광주시 171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를 세부 내용별로 보면 고양시 A씨는 지난해 잡종지에 컨테이너 적치 허가만 받고, 118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1개당 월 임대료 16만~20만원을 받으며 불법 창고 임대업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1년간 부당이득 2억2000만~2억8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B씨는 2018년 축구장 면적의 1.3배인 임야 9200㎡를 허가 없이 벌채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형질변경으로 대규모 산림을 훼손했다. 남양주시 C씨는 지난해 3월 동식물 관련 시설로 996㎡를 허가받은 후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기준 위법행위 중 42.8%인 2148건은 원상복구 등 조치됐으며, 나머지 2863건은 조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지난해 원상복구 명령에도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이행강제금 132억9553만원(1850건)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100억3271만원(693건)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시군은 GB 불법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조치한다. 사안이 중하면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훼손된 시설을 원상복구 조치한다.

도 관계자는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늘어난 것은 드론 등 장비활용과 시군의 단속 강화 등 영향이 크다"며 "시군의 불법행위 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행정대집행 조항을 넣어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