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부상·질병 입원 시 연간 최대 90일간 하루 4만6180원 지원

정부 ‘상병수당’시범사업 공모 선정…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상병수당제도’는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 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경기 용인·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으며 이들 자치단체에는 모두 200억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용인지역 사업장에 근무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 하위 50% 취업자다. 이들은 오는 7월부터 부상이나 질병으로 입원하게 되면 직종에 관계없이 연간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임금 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범사업 기간 중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 6180원이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대상,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대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 공무원·교직원 등은 상병수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의 유형이나 진단명에 따른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미용 목적 성형, 단순 증상 호소,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출산 관련 진료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해 아프거나 다친 근로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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