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안양시,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7일이상 일 못한 안양시민·근로자 소득 보전

안양시청.(안양시 제공)

(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안양시가 보건복지부의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공모에 선정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5일 안양시에 따르면 2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와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안양시를 포함해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을 운영하고, 안양시는 지역 내 홍보와 지역 의료기관 및 사업장, 근로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지원에 나선다.

신청 대상은 소득 하위 50%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다. 안양시가 주소지인 근로자뿐 아니라 안양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7일 이상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일당 4만6180원(2023년 최저임금의 60%)을 최대 120일(554만1600원)동안 지급 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쉬는 동안 소득이 보전되고 쉬고 나면 복귀할 자리가 있어야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것"이라며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안양시민과 관내 근로자가 아프면 쉴 권리를 먼저 보장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